1차 시험만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해도 상관없으며, 1차 시험 답안카드는 정상적으로 채점됩니다.
그리고 다음 차에 2차 시험만 응시해도 됩니다.
1차 시험의 응시과목은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의 시험범위 및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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