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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공인중개사 1차 시험만 응시해도 될까?

1차 시험만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해도 상관없으며, 1차 시험 답안카드는 정상적으로 채점됩니다.
그리고 다음 차에 2차 시험만 응시해도 됩니다.



 
1차 시험의 응시과목은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의 시험범위 및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