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예비창업자의 회사설립 편의 도모를 위해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을 구축하고 2.18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시스템은
16개 시중은행
법인등기시스템(대법원)
지방세망(행안부)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 시중은행)
4대보험연계시스템(4대보험센터)
국세정보시스템(국세청) 등
회사설립 관련 업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다.
회사설립 단계별 신청서와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등 기관별로 필요한 총 27개 서류는
기본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일괄작성이 가능하며,
콜센터(1577-5475)가 운영되어 창업절차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신속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창업자들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아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재택창업시스템은 상법 등에서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공증이 면제되는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주식회사 모집설립, 유한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비롯한 창업정보도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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